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45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3호), 마스크 1개(증 제4호), 절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경 가출하여 찜질방, 사우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자전거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7. 15: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시정하여 세워놓은 50만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3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 10:52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자전거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자전거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자전거는 절취한 자전거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자전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절취한 자전거를 판돈이 모두 떨어지고 계속된 자전거 절도 범행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을 것같은 생각이 들자, 날치기를 하려고 마스크와 장갑을 준비하여 서울 노원역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사람과 CCTV가 너무 많아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여 심야에 인적이 드문 중랑천에 가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커터칼을 준비한 후 2014. 7. 22. 02: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중랑천 동쪽 노원교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800미터 떨어진 중랑천변 산책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걷기 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