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3년 6월,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몰수, 추징 1,10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4년 6월,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7년, 추징 189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성 매수 알선 영업의 점, 사건번호 별로 각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