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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6 2019고단19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23세)이 인파에 밀려 피고인을 밀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