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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2 2014고정18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건물 11 층에 있는 ‘D 사우나 ’를 낙찰 받은 E로부터 그 명도 및 철거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F는 D 사우나 안에 있는 옷장과 신발장 등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G은 D 사우 나의 낙찰 전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사이에 D 사우나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철거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옷장과 피해자 F 소유의 평상 등 별지 피해 물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주장 시가 합계 10,300,000 원 및 2008년 감정 가액 합계 11,65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G, F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품 사진 관련), 수사보고( 현장사진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F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피해 물품 특정),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제출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8. 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사이에 D 사우나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철거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G 소유의 ① 옷 수십벌, ② 냉장고 4대, 얼음 보관 냉장고 4대, ③ 전기장판 1개, ④ 이불 2개 등 피해자 G 주장 시가 6,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