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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5123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 E호 F, G호 H 보유자인 망 I(2015. 8.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원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이고, 함께 비보이와 한국무용을 결합한 공연단체인 J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피고 D이 망인의 손녀 또는 외종손녀이고, 망인으로부터 H을 전수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K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 L 등 SNS 계정에 올려 J의 공연을 홍보하고, M재단, 경기도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

B는 2017. 5. 17. 자신의 N 계정에 '피고들은 망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망인의 친족임을 사칭해서 지원금을 받아 공연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망인의 친족임을 사칭하는 사업이나 공연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D이 위 글에 반박 댓글을 달자, 원고 A은 2017. 5. 19. 자신의 N 계정에 피고 D의 댓글을 다시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7. 4. ‘피고 D은 망인의 외종손녀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12. 22. ‘피고 D이 망인의 외종손녀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바. 피고 C는 2018. 1. 2. 자신의 K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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