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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0 2018가단17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과 2018. 7.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