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0 2018가단17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과 2018. 7.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과 2018. 7. 1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