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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5226489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와 E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540,000원, 원고 B에게 30,33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투자원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6. 2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에 원고 A은 3,334만 원, 원고 B은 3,333만 원 등 합계 6,667만 원을 투자한 사실, 위 투자당시 피고 C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 각 투자원금을 2016. 3.부터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E은 2016. 4. 29. 원고들에게 피고 C의 위 투자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 C가 위 각 투자원금 중 원고 A에게 280만 원, 원고 B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E은 위 투자원금 반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투자원금 중 미변제된 30,540,000원(33,340,000원-2,800,000원), 원고 B에게 위 투자원금 중 미변제된 30,330,000원(33,330,000원-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 E은 원고들의 위세에 눌려 진의아닌 의사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E의 연대보증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 E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는, 원고들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포기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