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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노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6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비닐 지퍼백 5개에 진공 포장하여 속옷에 넣거나 허벅지에 붕대로 감아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992.7g(시가 49,635,000원)에 이르는 대량의 마약을 수입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최초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였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단순한 필로폰 운반책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년 및 몰수)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