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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145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15,260,956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43,507,3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 성능을 이에 맞게 상향조정하기로 약속하였다.

3) 원고들은 2016.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3가지 상향 시험기준 등이 반영된 상세설계도면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9. 30.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 2016. 7. 27.부터 2016. 12. 9.까지 피고 직원들의 파업이 있었다. 4) 2017. 3. 2. 제14차 공정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회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였다

(이와 같이 통보된 문서는 을 제5호증인데, 위 회의 결과를 ‘이 사건 제14차 회의 결과’라 한다). 이 사건 제14차 회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참석자 명부’란에는 원고 A 직원 2명의 서명이 있다.

회의 결과 (전자파 시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인분석 후 디버깅 예정 - (수행사) 3차 자체 부품시험(2.28~3.1) 결과 리부팅 및 화면 떨림 현상으로 불합격 판정, 설계부서에서 원인분석 중 * DVR 본체, 영상케이블 노이즈, 축전지 전원케이블 및 접속부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DVR 케이스(도장 포함) 및 카메라 전원케이블 등 검토예정 - (연구원) 전동차 승강장 CCTV 영상 무선전송장치 개발 시에도 전자파 시험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결한 사례가 있으며 SSD 추가관련 자료 조속히 제출 필요 * 기 승인된 SSD 단종, 동등/유사물품 확인 등 명확한 근거 필요 - (운전) 전자파 시험 합격을 위해 전문가 자문이 해결책으로 판단되며 3차 시험결과 및 대책을 반영한 디버깅 사항 제출 필요 - (수행사) 전자파 시험관련 부품별 세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책마련 예정이며 디버깅 및 SSD 추가 근거자료 조속히 제출 예정 원고들은 2017. 5. 26. 피고에게 상향조정하였던 이 사건 3가지 시험기준을 원래대로 B등급으로 되돌린 설계도서의 승인을 요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