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3.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7. 3.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5. 01:00 경 양평군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와,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네 가 나를 넘겼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근처에 있던 벽돌을 들고 “ 다
죽여 버리겠다.
파출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희 부모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낫으로 목을 그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23:28 경부터 23:48 경까지 위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에서 “ 경찰관이 돈을 먹었다.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2015. 8. 5. D 파출소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1. D 파출소근무 일지( 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