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9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4:2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서 고소인 D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혹시 이것도 강퇴 대상일까요..라고 궁금( )해 하셔서 답글 달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어휴 이 답답한 생물아 언제 사람될래 라며 지나가는 제가 실소하며 조용히 지나갑니당 ^^”라는 댓글과 같은 날 12:01경 “기분 많이 나쁘셨나보군요. 정말 쫌생이가 생각납니다 ”라는 댓글, 19:21경 “어우.. 누가보면 쌍욕이라도 한 줄 알겠네요..쫌생이라 그랬던가요 쫌생이 맞구만 뭘 ㅎ..아니면 찌질이.. ㅋ”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위 인터넷 카페를 방문하는 회원 및 불상인들이 이 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 캡쳐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와의 관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