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4 2018가단86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연립주택 나동 103호 주택 62.4㎡를 인도하고,
나.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연립주택 나동 103호 주택 62.4㎡를 인도하고,
나. 2017.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