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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17 2016가단5189

포기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어업면허에 따른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의 어업권자이다.

나. 피고는 울진군수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어업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어업권의 면허기간은 1998. 9. 12.부터 2008. 9. 22.까지였는데, 피고는 2008. 9. 11. 울진군수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의 면허기간을 2008. 9. 12.부터 2018. 9. 11.까지로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연장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8. 9. 2. 피고의 계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8. 9. 2.부터 2011. 9. 11.까지 3년, 계약금액 연 200만 원으로 정하여 D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어업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8. 9. 10.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D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D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8. 9. 11. D으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D에게 ‘위 2억 5,000만 원은 위 총회 의결에 따른 이 사건 어업권 양도대금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 양도승인을 받으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어업권 양도 및 이전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울진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각종 보상금은 D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영수증을 통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바. D은 2008. 9. 11. ‘이 사건 어업권의 운영을 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사. 피고는 2010. 5. 15.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D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D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