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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70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 02:35 경 인천 중구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후사경 1개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2:48 경 위 B 건물 내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E의 주거지인 719호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719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같은 날 03:27 경 위 719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은 상태로 위 719호 내 옷가지 등이 널려 있는 곳에 버리고 그대로 위 719호를 나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옷가지 등에 옮겨 붙었고 같은 날 03:31 경 그 불이 위 719호 내 창문 벽 일부와 소파에 번져 수리비 1,9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719호의 내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화재 상황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 1의 행위: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나. 판시 제 2의 행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다. 판시 제 3의 행위: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