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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4 2018나119160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6행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⑤ 원고는 2012. 12. 15.자 차용증(을나1호증의3)도 2012. 12. 24. 이 사건 차용증과 함께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과 2012. 12. 15.자 차용증에 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며 굳이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만 형인 B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⑥ 피고가 2012. 12. 24.과 2013. 1. 21. B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B의 2012. 12. 15.자 차용증 채무, 2013. 1. 21.자 채무, 2013. 1. 30.자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던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2012. 12. 24.자와 2013. 1. 21.자로,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인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면 2012. 12. 24.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각 연대보증채무별로 확인을 위해 교부받은 것이라면 2012. 12. 15.자 차용금이나 2013. 1. 30.자 차용금과 관련하여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5) 피고가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갑7호증(2012. 12. 24.자 피고 인감증명서)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12. 12. 20.자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