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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658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D「E」집회 관련

가. 사건 배경 F단체(이하 ‘F단체’)은 D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F단체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E」를 개최하고, D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G」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F단체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D 13:3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F단체 사무총장 H의 사회로 ‘E’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 날 16:45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E」에 참가하면서 D 18:13경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23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I「J」관련

가. 사건배경 ‘F단체’은 I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F단체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J(이하 ’J’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F단체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I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F단체 사무총장 H의 사회로 ‘J’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