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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3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말경 피해자 C의 양팔을 할퀴어 살이 패이거나 표피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2014. 9. 26.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어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4. 8. 1. 피해자에게 목베개를 집어던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4. 8. 1.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 2014. 8. 2.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