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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85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망 I과 망 J을 아들로 두었고, 망 I은 망 K과 망 L을 아들로 두었으며, 망 K은 피고 B을, 망 L은 피고 C, D, E, F, G를 자녀로 두었다.

한편, 망 J은 망 M과 망 N을 아들로 두었는데, 원고는 망 M의 자녀들 중 한명이다.

나. 망 N은 1966.경 원ㆍ피고들의 선대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분할 전 평택군 O(이하 상세주소 생략) P 임야 25,190㎡(위 임야는 1979. 4. 26. P 임야 8,037㎡, Q 임야 17,153㎡로 분할되었다. 이하 Q 임야 17,153㎡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R 임야 4,95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66. 12. 19. 망 M에게 위 임야들에 관하여 1966.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망 M은 1974. 12. 31. 피고 B과 망 L에게 위 임야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4.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R 임야 4,958㎡는 1978. 8. 1. S에게, P 임야 8,037㎡는 1979. 5. 11. 한국전력 주식회사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망 L은 1982. 6. 5.경 사망하였고, 피고 C는 1990. 8. 7.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82. 6. 5.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 M은 2007.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7. 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리고 망 M은 2009. 10. 11.경 사망하였는데, 피고 C는 2010. 3. 3. 피고 D, F, G, 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0.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서부발전’이라 한다)는 2013. 12. 31. 피고 B의 지분(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을, 2013. 1. 8. 피고 D, E, F,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