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인숙 305호에 장기 거주하던 자로서, 평소 같은 여인숙 306호에 장기 거주하던 피해자 E(50 세) 가 피고인이 투숙한 305호의 방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온 것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4. 05:40 경 위 D 여인숙 3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 너 조선족 맞제. 야 이,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냄비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 것에 화가 나,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305호에서 접이 식 과도를 들고 와 “ 쓰레기 같은 새끼. 내가 너 죽여 버리고, 들어가 살면 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94』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인바, 2014. 6. 7. 23:20 경 위 병원 303 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 던 피해자 H(46 세) 이 빌려 간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용량 3.3kg) 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둥근 천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상처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