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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0 2019고합1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지가위(전체 길이 19cm , 날 길이 8.5cm )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둘째 아들인 피해자 B(2001년생, 현재 만 18세)가 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이후 실망감과 자책감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피해자 양육 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불화를 겪어왔다.

그러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동맥경화, 어깨통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고 전신 무력감을 느끼는 등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음에도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우울해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자 자살을 결심한 다음, 피해자가 향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힘들게 생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가족에게도 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5. 17: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놀러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고 다니는 D 다마스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공터로 갔다.

피고인은 2019. 5. 5. 20:00경 위 공터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그곳에 있던 농약을 병뚜껑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건넸으나 피해자가 냄새가 난다면서 마시지 않고 집에 가자고 보채자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던 중 피해자가 지쳐 위 차량 조수석에서 잠들자, 2019. 5. 6. 04:30경 차량에 있던 공구함에서 전지가위(총 길이 19cm , 날 길이 8.5cm , 증 제1호)를 꺼내어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찍고, 계속하여 위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목덜미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에 전지가위에 찔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아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