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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7 2016고단3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 의해 고용되어 2013. 7. 25. 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전 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E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위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함 바 식당에서 식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임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 공사현장에 남은 자재들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는 F에게 ‘C 현장 직원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할 건데, 식사를 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회식 또는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이 곳 식당에 지급하는 식사비용을 통해 마련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로 요청하는 한편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부하 직원인 G로 하여금 식사비용을 부풀려 F에게 청구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운영 회사로 하여금 위 식당에 부풀려 진 식사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F은 이 중 일정 부분을 G 명의의 이서 농협계좌( 계좌번호 H) 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2013. 9. 12. 경 1,39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부터 제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314,6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I를 고용하여 I에게 1,1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 경 G를 통해 J 명의의 계좌를 빌린 후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마치 I가 피해자 운영 회사를 위해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임금을 청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5. 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5번부터 제 2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