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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3 2016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경부터 22:0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