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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3244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는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