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8. 12. 29. 14: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E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