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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56290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목적물] 상세 구성 내역은 견적내역과 동일하며,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BM DATABASE ENCRYPTION EXPERT FOR LINUX, UNIX, AND WINDOWS PROCESSOR VALUE UNIT (PVU) LICENSE SW SUBSCRIPTION & SUPPORT 12 MONTHS (560 PVU)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 총액은 [\ 13,640,000/일금 일천삼백육십사만원정/부가가치세 별도]임. 제4조[계산서발행 및 대금결제] 원고는 IBM에 제품 발주 진행 후 1주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제5조[납품기한] 원고는 8월 31일 이전에 피고에게 목적물에 대한 IBM 라이선스를 전달한다.

제6조[ASL Application Specific License 라이선스 기간 및 조건] 원고가 납품하는 목적물은 IBM VAD ASL 라이선스로 상세 조건은 피고가 동의한 IBM SOFTWARE ISV/TP TERMS AND CONDITIONS 계약문서에 따른다.

제7조[기술지원] 본 계약의 대상은 제2조에 명시된 목적물에 한하며 기술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IBM DATABASE ENCRYPTION EXPERT 라이선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원고는 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계약서 제2조에 정한 목적물을 공급하였고, 2014. 8. 29. 공급가액 13,640,000원, 부가가치세액 1,364,000원 합계금액 15,004,000원(= 13,640,000원 1,364,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1년이 지난 후인 2015. 10. 8.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금 13,004,000원(= 15,004,000원 -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