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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가단1079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5.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1. 7.부터 2015. 11. 6.까지 피고 B에게 대게를 납품한 사실, ② 다만,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던 피고 B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A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한 사실, ③ 피고 B은 2015. 11. 11.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0,000,000원을 2015. 11. 말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한 사실, ④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6. 2. 4. 5,000,000원을, 2016. 2. 23.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동업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70,000,000원(= 8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3. 판 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9. 25. 면책결정(인천지방법원 2015하면1773)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이 위 면책결정 이후에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 B이 피고 A의 명의로 ‘D’를 운영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