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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0 2016고단1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송금해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푸조 승용차를 구해 올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푸조 승용차를 구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푸조 승용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16,000,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3.부터 2015.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2억 3,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각 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D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8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해 규모 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변제 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란을 초래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