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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4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향남 2 지구 먹자 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하길 로 69에 있는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18. 2.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