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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합61757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611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이하 위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28세대의 연립주택(1동당 2세대씩 14동의 건물로 구성,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참가인조합의 전신인 Y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 등 서울 노원구 Z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3. 12. 23.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2005. 2. 5.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노원구 Z 일대 62,213㎡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자 2007. 1. 2. 구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 소유자 28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37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 31. 구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참가인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서울시는 2008. 2. 5.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 8,999.76㎡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