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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9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신트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20번길에 있는 신다우빌라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랩피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22: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20 신다우빌라 103동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이 많이 취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D에게 “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