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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6 2020가합514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6,421,48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0.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판단 근거 피고들에 대하여 각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