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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K 목사가 임시 당회장으로 재직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J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는 2012. 11. 25.자 임시공동의회에서 통합교단에서 탈퇴하고 당회장을 피고인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어 2012. 12. 16.자 교인총회에서 위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이후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 안으로 들어간 것을 공동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없었고, 더욱이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회의 본당 예배당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K 목사 및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가 예배를 진행함으로써 공동으로 건조물을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는 R 목사가 은퇴한 이후 R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과 피고인 A을 추종하는 교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2011. 11. 22. K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하였다.

② 이에 피고인 A을 추종하는 교인들은 2012. 11. 25.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단탈퇴 및 피고인 A을 대표자 당회장으로 하는 내용을 결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