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05.18 2016누137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2년분, 2013년분 및 2014년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인용된 나머지 부과처분(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3,527,000원, 농어촌특별세 1,352,700원, 지방교육세 2,525,400원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34,176,000원, 지방교육세 7,190,020원, 농어촌특별세 9,583,90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20” 다음에 “, 21, 2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