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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4406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96.88㎡를 인도하고,

나. 4,950,000원 및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