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0:20경 횡성군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추가 주문한 맥주 계산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바구니를 바닥에 던지던 중 이를 말리던 종업원 피해자 F(여, 41세)의 왼손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이들은 이 사건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처 부위의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으며, 사고 후 각각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모순이 없다. 피고인은 화분을 밀쳐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F의 손가락이 다쳤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F의 새끼손가락 아래 손바닥 부위에 각 멍이 들었고, 이러한 상처는 화분을 밀치는 과정에서 생겼다기보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쳤을 때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출동시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