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 'E' 및 ’F' 등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2017. 2. 27.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피고들은 “피고 C이 2016. 1. 4.경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원고의 H 2점, I 4점, J 9점, K 1점, L 1점, M 1점, N 2점 등 총 20개(이하, 위 프로그램들을 통틀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정품 시가 합계 67,856,200원 상당을 피고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복제하여 O 등 피고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저작권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 2016. 10. 17. 청주지방법원 2011고약7212호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