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4.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근처에서 요양병원 토목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으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변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래야 전에 빌려간 것도 변제할 수 있다,

곧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곧 한꺼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