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일시불상경 해킹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Point Of Sale) 컴퓨터 관리업체인 (주)G의 서버에 접속한 후, 그 서버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기로 마음먹고, 2013. 11. 하순경 H로부터 해킹에 필요한 서버 구입비용 등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미화를 교부받고, H와 함께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 침입 부분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 시각불상경 캄보디아 캄퐁주 캄폿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하남시 I에 있는 POS컴퓨터 관리업체 (주)G의 서버에 설치한, 서버접속, 파일전송, 스크립트 실행, 재부팅 등의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 ‘ALYac.exe(알약)’을 이용하여 그곳 직원 컴퓨터에 접속하여 ‘J 차장’ 폴더 등을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주)G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H와 공모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8. 02:32경 캄보디아 캄퐁주 캄폿시 이하 불상지의 IP주소 “K”에서, 위 (1)항과 같이 ‘J 차장’ 폴더의 검색을 통해 알아 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POS컴퓨터 관리업체인 (주)G에서 운영하는 IP주소 “L” 시스템 등의 RDP(Remote Desktop Protocol) 서비스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 20: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개의 IP주소를 이용하여 위 RDP 서비스에 총 47회 접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와 같이 3개의 IP주소를 이용하여 위 (주)G에서 운영하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서비스에 총 177회 접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 16:37.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