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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19 2013노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물론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