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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01 2015고단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22: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몸 좋아지면 한번 주는거야 ㅋㅋㅋ”, “다알아서할께 일단줘 알았지”, “우리만의 망년희하자”, “몸 달고하는거 아녀ㅋㅋㅋㅋ”, “근대 줘도 괸차른대”, “한번주면 확실히 알려줄게 ㅎㅎ”, “단 표안나게해줄게 ㅎㅎㅎ”, “단둘이하자 내일”, “허락하면 예약하고”, “다 알아서 할거야 걱정하지마”, “감기까지 다 날려버리께 믿고 할래”, “다 알아서 할거야 걱정하지마”, “내일 즐겁게 놀려면 전화해 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