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양주군 D에 관한 임야조사부(이하 ‘이 사건 임야조사부’라 한다)에는 ‘경기도 양주군 E 임야 7정4단6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경기도 양주군 F에 있는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임야조사부상 위 G의 주소지가 ‘경기도 양주군 M’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위 ‘경기도 양주군 F’의 오기로 보인다. G’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G는 원고의 선대인 망 H(본적지: 남양주시 I, 이하 ‘망 H’라 한다)와 동일인이므로 망 H는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다.
망 H는 1931. 7. 9.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망 J가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고, 위 J는 1963. 9. 20., 그의 처 소외 망 K는 1984. 2. 10. 각 사망하여 원고 및 소외 L이 이 사건 임야 또는 위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를 공동 상속하였는데, 원고가 2014. 7. 7. 위 L과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태창방직 주식회사 등 소외인들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고 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무주부동산도 아닌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위 태창방직 주식회사 등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