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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5가합713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양주군 D에 관한 임야조사부(이하 ‘이 사건 임야조사부’라 한다)에는 ‘경기도 양주군 E 임야 7정4단6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경기도 양주군 F에 있는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임야조사부상 위 G의 주소지가 ‘경기도 양주군 M’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위 ‘경기도 양주군 F’의 오기로 보인다. G’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G는 원고의 선대인 망 H(본적지: 남양주시 I, 이하 ‘망 H’라 한다)와 동일인이므로 망 H는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다.

망 H는 1931. 7. 9.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망 J가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고, 위 J는 1963. 9. 20., 그의 처 소외 망 K는 1984. 2. 10. 각 사망하여 원고 및 소외 L이 이 사건 임야 또는 위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를 공동 상속하였는데, 원고가 2014. 7. 7. 위 L과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태창방직 주식회사 등 소외인들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고 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무주부동산도 아닌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위 태창방직 주식회사 등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