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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17 2019가단103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I 도로 65.6㎡ 중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E,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