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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노2570

사기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 제1원심판결 중 피해자 T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AH와 함께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부산, 대구지점을 설립ㆍ운영하기로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사업현황이나 재무상태에 관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V지점의 경우 상호권 분쟁 종결 후 설립ㆍ운영하기로 하여 투자금을 미리 받았던 것이지 이미 운영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모티콘 캐릭터 사업의 경우 실제로 진행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 제1원심판결 중 피해자 AC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T의 처 AJ의 설명을 듣고 T의 부산 및 대구지점 투자자 지위를 이어받기로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술관 부관장 임명 이야기를 한 것은 장차 미술관을 개관할 경우에 대비한 사담이었을 뿐, 부관장 채용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었다.

㈐ 제2원심판결(피해자 D)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예상외로 수익이 나지 않았던 것일 뿐, 편취할 의도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의 형이 선고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