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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3나686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피고 G에 대하여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변경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11째 줄 “도로 76㎡”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각 임야 및 도로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8째 줄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부터 제4쪽 9째 줄의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미 확정된 사건과 당사자, 청구원인이 동일하여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이므로, 원고는 확정된 위 화해권고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정된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3째 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