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스박스 1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와 2018. 5. 17.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