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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 256-27에 있는 조이페인팅 건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C 카렌스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마지막 동종 전과인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7.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그 이후 약 6년 동안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