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23:03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한국도로 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3: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소재 한국도로 공사 앞 도로를 박 촌 교 방면에서 계양 IC 방면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에 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토스 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