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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0 2019고단3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17:28경 피해자 B의 착오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된 2,000만 원 중 피해자로부터 원래 지급받아야 할 2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잘못 송금된 위 1,800만 원에 대하여 수회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표, E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간 아이템 거래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오 송금한 1,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행 경위, 피해 금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