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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208847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 D, G에 대한 소 및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H은 경매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경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등 정보이용료를 제공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 G는 I의 전처이자 현재 피고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 D은 I의 자녀, 피고 E은 I의 전 처제(피고 G의 자매), 피고 F은 I의 며느리(피고 C의 처)이다.

3)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와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원고들은 K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한 매수인이다.

나. 피고 H의 설립 및 주주변동상황 1) 2007. 8. 13. H 주식회사(2005. 1. 5. 주식회사 L에서 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7. 8. 30. 다시 주식회사 L로 상호가 변경된 회사로 피고 H과 별개 회사임)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M은 피고 G와 ‘법인주권 및 자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M이 G에게 위 H 주식회사의 주식 65%와 유무형재산 일체 등을 21억 7,5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14억 2,500만 원은 G가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고, 2억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며, 잔액 5억 5,000만 원은 2007.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이하 위 법인주권 및 자산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그런데 2007. 8. 20.경 M은 G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식 매매 부분은 취소하되 G가 새로운 법인(상호 : H 주식회사)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위 H 주식회사의 자산을 양수하게 하고 위 H 주식회사의 상호는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변경계약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