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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1 2018고단21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7세)과 2002년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위 B의 아들, 피해자 D(남, 41세)은 위 B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당시 의처증이 심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여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다가 그녀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계속 집착하며 “네 직장에 찾아가 분신자살을 하겠다. 네 더러운 사생활을 다 말해서 너 매장시켜 주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에 위 B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찾아가 나를 그만 괴롭히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 D과 자신의 여동생 E에게도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8. 23:05경 천안시 동남구 F 원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찾아와 “그만 B을 놓아 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침대 옆에 있던 잔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것을 C, B이 제지하자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나와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복부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로 D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달려들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찌르지 못하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리지 마 이 씹할,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식칼을 수차례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